Tax Guide

Businessman holding the business gold keyTax Guide

1.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Sch. C)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본인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은 카운티에 가상의 이름을 등록하여 비지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작게 든다는 장점과 개인 세금보고시에 Sch. C를 통하여 수입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1년간 전체 매상에서 전체 비용을 뺀 나머지 순이익에서 약15%의 자영업세를 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법인 C-Corporation (Form 1120)
법인은 주정부에 정관을 등록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철저히 분리되므로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쓰면 안됩니다. 회사돈을 가져가려면 월급의 형태로 가져가고 급여세(Payroll Tax)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W-2를 발급합니다. 본인에게도 W-2를 발급하고 직원들에게도 W-2를 발급해줍니다. 급여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공제가 가능하며 특별히 S-Corporation으로 전환할 경우 자영업에 비하여 많은 급여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소송이 생겨도 개인에게까지 미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중과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3. 법인 S-Corporation (Form 1120S)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나 전문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의 법인 입니다. S Corp은 Sole Proprietorship과 C Corp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자가영업의 신축성을 제공하면서 법인으로서의 장점을 살리고 정규법인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형태인 점이 선택의 선호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단점이라면 주주의 최대인원의 한계로 대규모 투자자 확대와 규모있는 성장을 도모하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일 경우 maximum 100명. 부부일 경우에는 100쌍, 200명입니다.) 또한 자격조건이 C Corp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Domestic Corporation 만 허용되고, 주주는 개인, 특정 Trust 와 estate 만 가능합니다. 동업, 정규법인, non-resident alien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4. Partnership (Form 1065)
업체 형태를 선택할 때, 두사람 이상이 사업을 소유하고 경영하기를 계획한다면, 파트너십을 사업체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General Partnership (합명회사)와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와 같은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합명회사는 사업 파트너들이 모두 회사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부채나 기타 사업관련 법률책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됩니다. 반면, 합자회사는 general partner (무한책임파트너)와 limited partner (유한책임 파트너) 들로 구성됩니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파트너는 합명회사의 파트너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직접 소유, 경영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책임들을 지게 됩니다.

파트너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사업관련 세금부담의무가 파트너십 자체가 아닌 각 파트너들에게 전가되어 (pass-through) 각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으로부터 자신이 벌어들인 이익과 손실등을 자신의 개인세금보고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따라, 각 파트너들은 Schedule K-1 이라는 양식을 통해 파트너십으로부터 나온 각자의 소득 (income), 공제 (deduction), 그리고 세액공제 (tax credit)등을 기록하고, 각자의 개인세금보고서를 통해 파트너십으로 부터 나온 이익 (profits)을 보고 하면됩니다. 한편 파트너십 회사자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내지는 않으나, 파트너십 자체의 소득내용은 Form 1065를 통해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파트너십의 가장큰 단점이라면자영업의 오너와 같이 무한책임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사업상 발행하는 채무등과 같은 법률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각 무한책임파트너 개개인의 행위가 전체 파트너십을 대표하게 되므로 이에따라 개개의 무한책임파트너의 행위에 대해 모든 무한책임파트너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파트너십은 자영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법률 및 회계조건이 복잡해서, 파트너십을 형성, 운영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